통상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통상임금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예를들어 기본급100, 상여금20 이라고하면
통상임금 계산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상여금을 포함한 120을 계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여금이랑 수당 명목 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명칭이 아닌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