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