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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25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들을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평균임금 , 통상임금등으로

호칭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고 ,,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어떤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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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산정 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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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 단,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실무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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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1일의 평균적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휴업수당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월급, 주급, 일급,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과 연차수당계산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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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단순한 차이는 계산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해야할 시점에서 3개월 이전 기간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별 계약된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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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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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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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함),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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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각종 임금의 기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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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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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과 평균임금(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을 평균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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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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