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가 지정기부금을 채납한 경우 잔액발생 시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재단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이 제3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정기부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지정기부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액으로 발생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준 당사자에게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혹은 발생된 잔액을 기존 기부금과 함께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과 조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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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만 법인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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