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재단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이 제3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정기부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지정기부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액으로 발생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준 당사자에게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혹은 발생된 잔액을 기존 기부금과 함께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과 조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