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연간사용액
합계액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서로 다릅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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