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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벌잡이135
선한벌잡이13523.04.09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 공제금액이 궁금해요.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기준이 궁금한데요 현금이랑 체크카드 사용액이 합쳐져서 공제되는건지 각각 인정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비교해서 공제율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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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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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700만원,7천만원~1억2천만원은 5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0만원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지 그만큼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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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연간사용액

    합계액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서로 다릅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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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30%로 각각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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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총 지출액의 합계가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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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이 합쳐져서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30%로 공제율은 두배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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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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