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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풍뎅이269
과감한풍뎅이26922.12.23

신축 입주기간에 전세 입주와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기간(1월초)에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선순위 융자를 남기되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출은 1월초에 실행하고 제가 주는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는 몇주뒤인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융자 선순위 때문에 등기가 나오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원래 보증보험 가입할때에는 제가 전세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면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미등기 신축단지는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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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기를 필한 주택이라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어야하며, 계약후 전입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고, 근저당선순위와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 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사항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샥서상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당할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도 사용승인 후 분양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요.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근저당권이 선순위이고 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전입신고하면 대출 실행이 안 되니까 대출실행후 전입신고 하라고 하는거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