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기를 필한 주택이라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어야하며, 계약후 전입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고, 근저당선순위와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 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사항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샥서상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당할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