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입주기간에 전세 입주와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기간(1월초)에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선순위 융자를 남기되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출은 1월초에 실행하고 제가 주는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는 몇주뒤인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융자 선순위 때문에 등기가 나오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원래 보증보험 가입할때에는 제가 전세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면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미등기 신축단지는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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