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부담부증여 할 때 공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이 만약 15억이고
건물담보 은행 대출이 5억이며
개인에게 5억을 빌리며 건물 담보로
근저당 설정? 한다면
부담부증여 구간이
15 - 5 - 5 = 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건물 담보러 할 때 공제가 되는 지 입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건물이 만약 15억이고
건물담보 은행 대출이 5억이며
개인에게 5억을 빌리며 건물 담보로
근저당 설정? 한다면
부담부증여 구간이
15 - 5 - 5 = 5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건물 담보러 할 때 공제가 되는 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