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건물 매입시 얼마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5억짜리 건물을 매입합니다.
은행 대출이 7억
보증금이 4억
제가 모은돈 1억
나머지 3억은 부모님이 보태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을 2억1700 제가 부모님께 빌리는 것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100만원씩 부모님께 10년간 1억2천을 원금 상환한다고 하면 제가 내야 할 증여세가 얼마 일까요?
5천은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3억에서 2억1700을 제외한 8천300중 5천을 제외한 3천3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만 내면 될까요??
2) 아님 2억1700에서 10년간 1억 2천 원금 상환 후 남는 9천700만원과 가족 차용증 쓰지 하고 그냥 증여받은 8천 300만원을 합한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억 중 2.17억을 제외한 0.83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330만원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신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 전체 금액인
3억원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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