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 전체 금액인
3억원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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