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헬스트레이너입니다

주40시간근무

오후2시~오후11시까지 근무

전단지홍보,청소,마감,회사에서 배정한 회원 의무로 무료2회씩 레슨업무,pt계약업무 등등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트레이너 입니다

위탁계약서 조항에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 포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인은 아직 안해습니다

근데 점장께 물어보니 근로자성 퇴직금은 없지만

퇴사시 위로성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그게 기본급 1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준답니다 1년이면 100? 2년이면 200? 이런식으로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성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아닌가요?

이런 회사 다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질문자가 말하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기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퇴사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도 받던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주장 내지 안내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헬스트레이너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