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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날렵한시조새

미래도날렵한시조새

노무사님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헬스트레이너입니다

주40시간근무

오후2시~오후11시까지 근무

전단지홍보,청소,마감,회사에서 배정한 회원 의무로 무료2회씩 레슨업무,pt계약업무 등등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트레이너 입니다

위탁계약서 조항에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 포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인은 아직 안해습니다

근데 점장께 물어보니 근로자성 퇴직금은 없지만

퇴사시 위로성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그게 기본급 1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준답니다 1년이면 100? 2년이면 200? 이런식으로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성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아닌가요?

이런 회사 다녀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