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수입 신고도 대신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입 증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이를 수익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