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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4.20

구매 대행업체로 상품 수입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수입 하려고합니다

제가 상품 대금을 구매대행 업체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저를 대신해서

중국업체에 결제도 하고 운송, 수입을

대행해서 상품을 보내주는데요

(명의는 저의 사업자통관번호로 수입)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업자통관번호의 수입필증을

이용해 매입증빙을 할 경우에

상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와 현지 물류업체 등에

저와 직접적인 결제 및 거래 내역이 없는데

매입 증빙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세무사님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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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수입 신고도 대신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 업체가 중국 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입 증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이를 수익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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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수입신고시에 해외거래처와 무역거래처를 현지 제조업체와 구매대행업체를 각각 구분기재 하시면 세관에 소명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Invoice 발행인)와 실제물품의 수출자(B/L상의 Shipper)가 상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① 무역거래당사자 : Invoice상의 매도자(Seller)

    ② 해외물품공급자 : 실제 물품 공급자인 B/L상의 Shipp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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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지 구매대행사의 인보이스와 송금내역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해외 구매자 및 무역거래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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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구매대행업체는 서비스업이기에 수수료가 수익이 되며 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구매자로부터 받은금액, 수출처에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매출로 잡아 과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의 경우 세무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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