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우렁찬쇠오리174
우렁찬쇠오리17423.09.12

중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결제대행과 배송대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매입증빙과 세금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1688에서는 중국 계좌가 없어 60만원 정도를 결제대행을 통해 구매하려고 합니다.
배송은 배송대행지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증빙이 가능한지와 결제대행으로 인한 세금문제는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