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1688에서는 중국 계좌가 없어 60만원 정도를 결제대행을 통해 구매하려고 합니다. 배송은 배송대행지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증빙이 가능한지와 결제대행으로 인한 세금문제는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