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카드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하여 구매대행업체 통하여 결제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 물품 구매신청 하고 원화로 국내 송금, 구매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는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가 구비할 수 있는 매입증빙자료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국세청에서는 인보이스와 T/T 송금내역,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매입증빙이 불인정될까요?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서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