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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비단벌레134
힘센비단벌레13423.06.25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때 매입증빙서류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카드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하여 구매대행업체 통하여 결제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 물품 구매신청 하고 원화로 국내 송금, 구매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는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가 구비할 수 있는 매입증빙자료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국세청에서는 인보이스와 T/T 송금내역,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매입증빙이 불인정될까요?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서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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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구매대행업체송금내역, 물품구매신청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비용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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