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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황여새43
클래식한황여새4321.05.26

법인 감사가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0억 미만 법인설립(신설)에 기간(절차)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감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 등기를 위하여 개인인감, 도장, 초본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법인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급하게 일처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준비할 겨를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부하기도 애매한 위치라 우선 서류 준비는 해둔 상태인데요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 및 조언과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 설립 후 사임 등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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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책임 및 회사의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나,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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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직을 수행하시려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여지가 있는지 관련서류제출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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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감사의 책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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