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중납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임시 일용직노동자로일하는데 2월분4대보험을 공제하고 임금을수령했는데 제가속한 지역연금공단에서 2월분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나요?아님 회사에서 공제한거로 끝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지역 가입자를 판단하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부과되지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