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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3.03.19

국민연금 이중납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임시 일용직노동자로일하는데 2월분4대보험을 공제하고 임금을수령했는데 제가속한 지역연금공단에서 2월분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나요?아님 회사에서 공제한거로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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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지역 가입자를 판단하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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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부과되지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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