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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근로소득자로 취업하게 되어도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는 이중으로 가입되어 따로 납부하는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중가입이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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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이중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