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근로소득 있을시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근로소득자로 취업하게 되어도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는 이중으로 가입되어 따로 납부하는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중가입이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이중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