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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예쁜물총새22422.07.21

직원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근로소득 있을시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근로소득자로 취업하게 되어도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는 이중으로 가입되어 따로 납부하는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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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중가입이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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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이중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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