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후에 임의로 판매금액만 변제해서는 아이디회수가 어렵습니다(계약의 임의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선해하면, 매수인은 6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해제에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추천인 코드를 산고하여 입력을 해준 행위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렶브니다.
3.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며 찾아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