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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날다람쥐241
박식한날다람쥐24123.11.26

빙엑스 추천인이벤트코드참여후 회수

제가 현재 중고나라로 빙엑스라는 거래소 추천인을 하여서 2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정이다보니 정보때문에 그냥 비번을 바꿔놓고 판매자한테 2만원을 돌려줄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사기피해금액+입금금액을 해서 달라는겁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

60만원을 변제해주거나 아이디를 달라고합니다 제가 그래서 만원만변제할 생각이였는데 계속 당신 조사하고있고 계좌신고하고 계좌묶는다 이런소리하고 제사진을 올리면서 찾아낸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1.빙엑스 아이디에 어떠한 입금내역 출금내역도 없고 제가 이만원에 판것만 상대방에게 변제하면 되지않나요?

2.추천인 코드를 산다하여서 추천인코드를 입력해주었습니다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3.카톡으로 협박성문자 조롱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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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천인만 넣어주기로 하고 2만원을 받으신 건지, 아이디를 양도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총 2만원에 판매하셨다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카톡 대화내역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만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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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후에 임의로 판매금액만 변제해서는 아이디회수가 어렵습니다(계약의 임의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선해하면, 매수인은 6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해제에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추천인 코드를 산고하여 입력을 해준 행위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렶브니다.

    3.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며 찾아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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