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빙엑스 추천인이벤트코드참여후 회수
제가 현재 중고나라로 빙엑스라는 거래소 추천인을 하여서 2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정이다보니 정보때문에 그냥 비번을 바꿔놓고 판매자한테 2만원을 돌려줄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사기피해금액+입금금액을 해서 달라는겁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
60만원을 변제해주거나 아이디를 달라고합니다 제가 그래서 만원만변제할 생각이였는데 계속 당신 조사하고있고 계좌신고하고 계좌묶는다 이런소리하고 제사진을 올리면서 찾아낸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1.빙엑스 아이디에 어떠한 입금내역 출금내역도 없고 제가 이만원에 판것만 상대방에게 변제하면 되지않나요?
2.추천인 코드를 산다하여서 추천인코드를 입력해주었습니다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3.카톡으로 협박성문자 조롱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