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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절이넘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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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중고거래 판매사이트에 물품을 올렸고 구매는 하는데 다른사이트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서 출금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출금계좌를 잘못입력해서 돈이 출금이 안된다고 2배 정도 가량의 돈을 입금해야 출금가능하다고 햇는데 이 수법으로 결국 1000만원정도를 이체했습니다 저는 제돈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에 계속이체를 했고 마지막에 혹시몰라 사이트명을 쳐보니 사기라고 나오더라구요 경찰서 신고는했고 오늘 저녁에 일어난일이라 경찰출석은 내일합니다. 저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신속히 경찰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현재 알고계신 정보나 증거자료 등 경찰에 제출하실 것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