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소액사기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2만원 정도 거래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1. 상대방은 두 차례나 제때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막무가내로 물건을 보냄.
2. 정황 상 누가봐도 더 치트 등록 후 알림을 보고 뒤늦게 물건을 붙인거라, 저는 반품할테니 원금만 보내라고 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함.
3. 근데 제가 실수로 입금을 다른사람과 혼동하여 더 치트와 소장을 모두 취하함. 저는 다음 날이 되서야 알아챘고, 문제는 상대방이 또 제때 송금을 하지 않고 잠적해버림.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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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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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취하되자마자 다시 잠적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앞선 사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정황이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