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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박쥐131
특출난박쥐131
23.12.26

중고나라 소액사기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2만원 정도 거래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1. 상대방은 두 차례나 제때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막무가내로 물건을 보냄.

2. 정황 상 누가봐도 더 치트 등록 후 알림을 보고 뒤늦게 물건을 붙인거라, 저는 반품할테니 원금만 보내라고 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함.

3. 근데 제가 실수로 입금을 다른사람과 혼동하여 더 치트와 소장을 모두 취하함. 저는 다음 날이 되서야 알아챘고, 문제는 상대방이 또 제때 송금을 하지 않고 잠적해버림.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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