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알뜰한고릴라100
알뜰한고릴라10023.09.06

중고거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 사이트 안전결제를 하자고하여 제 정보를 어플에 적어 등록하였고 그분도 등록하였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입금하였다하였는데 안전결제에 거부감이 들어 거래취소하였습니다. 또 왜 취소했냐라는 대화가 올거 같아 계정탈퇴했습니다. 안전거래는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업체가 갖고 있다 서로 거래가 끝나면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허나 5일 지난 금일 계좌를 보다 구매자분께서 입금을 한것을 보았고 돌려줄려고 대화를 보내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 대화를 확인 안하셨습니다.

이럴때는 마냥 기달려만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의로 그러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업체에 구매자의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등)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 정도라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정도 사정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해당 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