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가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안 되고나서 진행사항을 모르겠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검사님에게 송치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하였고 고소인인 저와 가해자측에서도 합의 의사를 밝혀 날짜를 잡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만나기 전 주에 취소가 된 후 시간이 지나 사건은 다른 검사분에게 양도가 되었다고 문자가 온 후에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해당 고소건 관련해서 진행여부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해서 해당 가해자와 합의 할 생각이 없는데 빠르게 진행하여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게 수사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치가 된 사건이였는데 원래 이렇게 소식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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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달내에 검찰처분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2개월 경과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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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해당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빠른 진행과 처벌을 원하시면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고, 불구속 사건은 사건 진행에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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