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검사님에게 송치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하였고 고소인인 저와 가해자측에서도 합의 의사를 밝혀 날짜를 잡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만나기 전 주에 취소가 된 후 시간이 지나 사건은 다른 검사분에게 양도가 되었다고 문자가 온 후에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해당 고소건 관련해서 진행여부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해서 해당 가해자와 합의 할 생각이 없는데 빠르게 진행하여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게 수사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치가 된 사건이였는데 원래 이렇게 소식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