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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레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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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성인 남성이 만 18세 여자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준 제 나이는 만 18세였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19세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20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계정(가계정)을 만들어서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성의 관련된 자세를 뭘 좋아하냐는 말, 어떤 애무를 좋아하냐는 말과 춤 추는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며 옷 벗고 춰달라는 말과 함께 걸레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투와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에 본계정으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맞다면 사과해줘라 우선 이렇게 연락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신고해도 되겠냐고 하니 제발 신고 해달라, 신고하고 내용 꼭 알려달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피해 드리기 싫어서 성인 될 때까지 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재판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출석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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