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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레아68
청초한레아6823.09.07

성인 남성이 만 18세 여자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기준 제 나이는 만 18세였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19세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20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계정(가계정)을 만들어서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성의 관련된 자세를 뭘 좋아하냐는 말, 어떤 애무를 좋아하냐는 말과 춤 추는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며 옷 벗고 춰달라는 말과 함께 걸레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투와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에 본계정으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맞다면 사과해줘라 우선 이렇게 연락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신고해도 되겠냐고 하니 제발 신고 해달라, 신고하고 내용 꼭 알려달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피해 드리기 싫어서 성인 될 때까지 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재판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출석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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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실제 재판에 출석하실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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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위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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