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IT업종에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압법에 따른 조치 외로 감정 노동자(고객센터 운영)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법정의무교육처럼 필수로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치 중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처럼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이 필수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법령은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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