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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26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인한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업종은 IT업종에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압법에 따른 조치 외로 감정 노동자(고객센터 운영)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법정의무교육처럼 필수로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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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치 중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처럼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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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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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이 필수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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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법령은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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