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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여우28
목마른여우2820.10.28

자치단체 현장 공무직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자치단체 공무직 현장직입니다.

현장직은 미화,조경,시설관리, 주차, 안내원이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공무원의 법정 의무교육이 장애인인식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교육 등 10여가지가 되는 데,

그 중 위에 나열한 교육 등 5가지 정도를 온라인 수강해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데, 이게 고령자들이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pc 한 두 대에 3~4시간 이나 수십명이 지정된 날짜 내에 수강하려니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라서 정녕 공무원, 사무직이나 받아야 되는 교육을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받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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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사무직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식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법정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많으니, 회사에 pc 증가나 교육시간의 별도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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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법정교육은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교육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따른 교육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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