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치단체 현장 공무직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자치단체 공무직 현장직입니다.
현장직은 미화,조경,시설관리, 주차, 안내원이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공무원의 법정 의무교육이 장애인인식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교육 등 10여가지가 되는 데,
그 중 위에 나열한 교육 등 5가지 정도를 온라인 수강해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데, 이게 고령자들이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pc 한 두 대에 3~4시간 이나 수십명이 지정된 날짜 내에 수강하려니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라서 정녕 공무원, 사무직이나 받아야 되는 교육을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받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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