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치단체 현장 공무직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자치단체 공무직 현장직입니다.

현장직은 미화,조경,시설관리, 주차, 안내원이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공무원의 법정 의무교육이 장애인인식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교육 등 10여가지가 되는 데,

그 중 위에 나열한 교육 등 5가지 정도를 온라인 수강해서 수료증을 제출하는 데, 이게 고령자들이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pc 한 두 대에 3~4시간 이나 수십명이 지정된 날짜 내에 수강하려니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라서 정녕 공무원, 사무직이나 받아야 되는 교육을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받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사무직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식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법정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많으니, 회사에 pc 증가나 교육시간의 별도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법정교육은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교육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따른 교육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