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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66
신통한벌6622.10.31

한의원에서도 일반 병원과 같이 실비 받나요?

안녕하세요.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한의원에서도 병원과 같이 실비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아직 한의원은 실비 청구을 안 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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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가입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었다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비급여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을 함께 가입했다면 상해일 경우에 한해서,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는 한의원에 대한 입원 및 통원, 비급여 및 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금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2009년 8월 이후를 봐야 하는데요.

    이후에 판매가 이루어진 표준화 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급여에한해서만)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와 급여는 쉽게 말하면 약침이나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고,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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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 이전 질병통원의료비에서는 한의원 치료자체가 면책이었습니다.

    그후 2009.10이후 한의원비급여부분만 면책이며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의원 치료 특성상 비급여가 대부분인점을 감안한다면 한의원치료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거나 소액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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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한방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통원치료의 보장범위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의 90%이며,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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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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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10월이후 가입한 실비면 한의원 추나가 급여일경우 청구 가능 그 이전에 가입한 의료비 이면 한의원 통원으론 청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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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9년부터 2015~6년까지 실손에 대한 약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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