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언론의 자정이나 견제를 위한 집단이 존재하며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가 있는데,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외 직접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 과거 언론 탄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