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여성분을 고소해야하나요
https://www.insight.co.kr/news/38347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소속 여성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서 사람들이 회사 출근을 제때 못하고 청년이 할머니 임종을 못 지키신 것 같아서 이때 사람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침해된거 같은데, 이때 어떻게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아야 하나요? 단체를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해야되는지 아니면 지하철 문을 못 닫게 한 여성분을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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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와 해당 여성분 모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행위를 한 여성과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교통수단이 위의 지하철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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