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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페리카나155
유쾌한페리카나15522.04.10

단체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여성분을 고소해야하나요

https://www.insight.co.kr/news/38347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소속 여성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서 사람들이 회사 출근을 제때 못하고 청년이 할머니 임종을 못 지키신 것 같아서 이때 사람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침해된거 같은데, 이때 어떻게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아야 하나요? 단체를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해야되는지 아니면 지하철 문을 못 닫게 한 여성분을 고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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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와 해당 여성분 모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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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행위를 한 여성과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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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교통수단이 위의 지하철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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