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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딱새9
충실한딱새923.07.30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인정한채당금만 지급후 나머지 체불건은 민사소송진행인가요?

작년 7,8,9월 임금체불 후 노동청신고후에

업주와 저와의 임금 지급금액의 차이로

결국은 업주쪽 임금 지급액으로 채당금신청이되어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원래 업주와 약속한 임금과 차액이 생겼는데

나머지 금액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민사로 진행되어야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진행되어야할 것들이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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