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8,9월 임금체불 후 노동청신고후에
업주와 저와의 임금 지급금액의 차이로
결국은 업주쪽 임금 지급액으로 채당금신청이되어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원래 업주와 약속한 임금과 차액이 생겼는데
나머지 금액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민사로 진행되어야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진행되어야할 것들이 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지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