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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52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소득이 이제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냥 제가 일정금액 청약통장 돈내듯이 불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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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입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추가로 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납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소득이 없어지면 스스로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해 임의가입자로 등록하고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할 금액은 본인 재정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설정된 최소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 어떠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득이 사라지면 연금 공단에 전화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납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 없다면 최저소득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게 할수도 있고 직접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인 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할 연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본인이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마치 청약통장에 돈을 불입하듯이,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를 유지하지 않고 싶다면, 납부를 중단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해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입 종류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하신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