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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민한가젤281
영민한가젤281

총급여가 다른데 매월 4대보험 금액이 똑같을 수 있나요?

매월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보니 총액이 매월 달라지는데 일년 내내 4대보험 금액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환급되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기준이나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연동하여 4대보험을 고지하는 것은 공단 실무 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매년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1년 간 고정금액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정산처럼 근로자가 따로 제출하는 것이 없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4대보험도 정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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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급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놓은 경우 매월 급여 등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원천징수 됩니다.

    이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모두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