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급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놓은 경우 매월 급여 등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원천징수 됩니다.
이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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