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이 잇는 상태로 구청에서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해서 지원을 300만원을 받아서 입원치료비를 혜택받앗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은 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고 설사 지원을 실비에서 받앗다면
그부분은 차후에 도로 상환해야 한다고 햇는데 실비보험료를 그부분(영수중상에는 미수로 되어 잇음)까지 포함되서
청구를 햇는데 미수로 되어 잇는 금액까지 전부 보험금을 수령햇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은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반환을 해야되는 것인지 만약에 반환을 해야한다면 분활납부가 가능한지 여러가지가 궁금하네요
미수금으로 기입되어 잇어서 그부분은 빼고 보험금이 나올줄 알앗는데 같이 포함되어 나와서 도움은 됫지만 나중에
3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현재 부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다 보니 걱정이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실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