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 얘기 입니다.
2007년도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작년인가 수술을 받아서 치료비 약 1,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보험금을 청금 했더니 일부만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넘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