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요양 기관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환급 방식은 건보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급여의 경우 요양 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공단에서 보내드린 지급 신청서에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사후 환급급 입니다.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비용은 중복보상 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개정전 실비보험에서도 이득금지의원칙 적용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 입니다.
07년도 구 실손은 개정전 이며, 사후환급금과 관련 없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