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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타킨249
박식한타킨249

수정발급계산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분양자가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2년도 분양 당시 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1. 1심판결일 24년도

2. 2심항소기각일 25년도

3. 분양대금 반환일 25년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만약 상고하지 않으신 경우 2심 항소기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1심 판결에서 이미 확정이 난 것이므로 해당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