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발급계산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분양자가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2년도 분양 당시 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1. 1심판결일 24년도
2. 2심항소기각일 25년도
3. 분양대금 반환일 25년도
세금·세무
분양자가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2년도 분양 당시 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1. 1심판결일 24년도
2. 2심항소기각일 25년도
3. 분양대금 반환일 2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