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발급계산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할까요?
분양자가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2년도 분양 당시 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1. 1심판결일 24년도
2. 2심항소기각일 25년도
3. 분양대금 반환일 25년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분양자가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하였고, 패소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2년도 분양 당시 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해제로 수정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1. 1심판결일 24년도
2. 2심항소기각일 25년도
3. 분양대금 반환일 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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