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파기 후 환불이라는 채무불이히닝
금요일에 상대측 티켓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금액을 다 보냈으나 상대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했고 이에 취소표 예매를 위해 부분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또 월요일에 문제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환불하겠다고 하며 거절 당했습니다. 덕분에 학생인 저는 돈이 부족해 주말동안 다른 취소표나 중고물품 거래를 잔액이 없어 결제에 실패하였고 월욜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욜에 연락이 없다고 톡을 보내니 이제와서 그냥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취소표 예매를 못하는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으나 거절하더라구여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예매를 실패해서 6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소표 예매를 못하는 손해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원상회복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