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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복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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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파기 후 환불이라는 채무불이히닝

금요일에 상대측 티켓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금액을 다 보냈으나 상대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했고 이에 취소표 예매를 위해 부분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또 월요일에 문제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환불하겠다고 하며 거절 당했습니다. 덕분에 학생인 저는 돈이 부족해 주말동안 다른 취소표나 중고물품 거래를 잔액이 없어 결제에 실패하였고 월욜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욜에 연락이 없다고 톡을 보내니 이제와서 그냥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취소표 예매를 못하는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으나 거절하더라구여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예매를 실패해서 6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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