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물품가액 십만원 중반)
판매 후 구매대금을 받고 이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구매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본인은 환불의사가 없고 계좌를 알려줄 수 없으니 자꾸 물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물품이 없어 보낼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환불의사를 말하며 계좌요청을 하였으나 물건를 찾아서 보내라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락처로 물품가액을 송금해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환불처리 후 환불처리되었다고 말하니
본인은 합의의사가 없으며 법관련을 일을 하여 법적처리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저(판매자)쪽 법적잘못이 있는건지와
법적처리하겠다며 조만간 보자며 답장한 내용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면 조만간 보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성립 후 양 당사자는 임의파기가 불가능한바, 질문자님의 임의파기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이 없이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물품을 배송하기 전이었다면 달리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두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 처리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