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는 전세주고 근저당 말소 후 타지역 비조정구역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