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 원화로 청구한 금액 외화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거래처로 부터 원화로 받았어야 할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아 청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경우면, 회계처리 할때 차액분을 외환차익이 아닌 잡이익으로 잡아도 괜찮을지 ...

적절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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