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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박쥐50
안녕하세요.
거래처로 부터 원화로 받았어야 할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아 청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경우면, 회계처리 할때 차액분을 외환차익이 아닌 잡이익으로 잡아도 괜찮을지 ...
적절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 많이 받은 금액도 일반적인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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