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화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업체에서 외화로 외화통장에 송금해준다고 하는경우...잡혀 있는 외상매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ㅠ 통장 들어올 때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과 외상매출금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과 외상매출금과의 차액을 외화차손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