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거래처가 갑자기 달러로 송금해준다고 했을 때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화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업체에서 외화로 외화통장에 송금해준다고 하는경우...잡혀 있는 외상매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ㅠ 통장 들어올 때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과 외상매출금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과 외상매출금과의 차액을 외화차손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