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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대체로 주치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4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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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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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서도 4주 정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들 의견으로 종종 요양기간이 담당 주치의 소견보다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