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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텐렉18
떳떳한텐렉1821.09.27

현장 작업중 중량물(철골구조) 을 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무거운 철골 구조물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다음날 아픈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고 병원장의 설명을 들었 습니다

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찢김현상이 있는듯하고 척추염좌라고. 들었으며 진단은 4주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에는 공상처리 부탁을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현제 입원중인. 상태이며

산재승인 여부에관하여.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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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날 아픈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고 병원장의 설명을 들었 습니다

    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찢김현상이 있는듯하고 척추염좌라고. 들었으며 진단은 4주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에는 공상처리 부탁을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목격자도 있고, 실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니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처리해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이 확실하므로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관할 공단에서 재해 경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2. 업무상사고의 경우 인정확률이 높습니다.

    3 허리의 경우 디스크파열은 기존에 앓던 병증여부 및 노화에 따른 병증으로 분류되어 불리 할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찢김 현상의 경우 일반퇴화증상과는 다른점으로 인정될 확률 높다고 사료됩니다.

    3.최초요양승인시 미승인될 경우 노무사선임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 부분에 산재는 보통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질병코드로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승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합의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산재처리를 한다고하면 해당 작업동영상이나, 무거운 무게에 물건을 드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입증해야 산재승인확률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닌걸로 결정된것이므로 따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