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날 아픈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고 병원장의 설명을 들었 습니다
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찢김현상이 있는듯하고 척추염좌라고. 들었으며 진단은 4주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에는 공상처리 부탁을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목격자도 있고, 실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니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처리해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