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점포 안에 있는 탁자에서 먹을려고 하는데 직원이 법상으로 안에서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무슨 법률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식품위생법상 음주가 불가합니다. 즉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