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러블리한크낙새200
손님이 편의점내에서 새벽에 라면과 술을 사서 편의점 내에서 섭취를 하였는데 종업원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하였지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으면 안되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방치하였는데 이후 112신고가 된 상황인데 종업원을 무슨 법을 근거로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고객이) 종업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식품 외 취식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종업원이나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