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명당 공제는 어떻게받나요?
이번에 결혼을하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결혼후 연말정산은 처음인데 부양가족1명 늘어날때마다 공제금액은 대략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추가적용검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으 추가공제를 적요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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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의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공제는 1인당 1백만원, 장애인공제는 1인당 2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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