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으 추가공제를 적요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