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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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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폐업후 부가가치세신고?

작년 11월에 교습소 폐업했습니다.(면세사업자)

세무서가서 신고하고 폐업증명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 휴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이것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 등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외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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