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시 본인도 장애등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일반회사원 입니다 연말정산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문의하니 장애인증명서를 뗘주더군요 그래서 연말정산서류 제출시 장애인증명서를 올렸는데요 얼핏 어디선가 본 항목에 본인 장애혜택을 받으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인
중증장애가 해당된다는 항목였던거 같은데 ...
저는 사회생활 못할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장애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일단 올리긴 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래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근로자 들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면 장애인 공제 가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규정을 첨부합니다.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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