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료 후 세법상장애인 적용 문의
회사 연말정산은 종료되었는데, 기면증을 앓고 있어 세법상 장애인에 적용된다는것을 알게되어 혜택을 받을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추후에 경정청구?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될 경우 회사측에서 제 병에 대해서 알우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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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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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증명서 제출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