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은 종료되었는데, 기면증을 앓고 있어 세법상 장애인에 적용된다는것을 알게되어 혜택을 받을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추후에 경정청구?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될 경우 회사측에서 제 병에 대해서 알우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