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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진도개263
그리운진도개26321.05.04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알려주세요(세법상장애인 관련)

안녕하세요.

주절주절 말이 길어질거 같은데, 전문가분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인이며(정규직),

2018년 3월경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했으며, 2018년 4월 궤양성대장염이란 질병을 진단받음

궤양성대장염은 일반'장애인'이 아닌 '세법상장애인'으로서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이직한 후 궤대 진단을 남들에게 알리기 싫어 2021년 지금까지 연말정산때 세법상장애인 서류를 일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5월경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세무소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를 신청하면 지난5년간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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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1. 다니던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기간표시)

이걸로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는건가요?

2. 기간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럼 18, 19, 20년도 3년간의 인적공제를 한번에 받는건가요?

3. 금액이 얼마정도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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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8년, 19년 귀속은 경정청구를 하시고, 20년 귀속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 및 정기신고가 가능합니다.

    2. 18~20년도 각각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00만원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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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에 신고한 내역을 각각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추가로 2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만원에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전액 환급받으시는 등 환급받으실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변동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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