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대학생)가 소비내역이 부모기준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될수있나요?없다면 연말정산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만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 및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출시 자녀사용분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