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말 결산법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DC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달 직원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인정부분 선지급하였습니다.
선지급 퇴직금으로 5천만원 가량이 장부에 남아있는데,
위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했다면 연금계좌로 불입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