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 해 5월2일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 1월31일자로 퇴사예정인데, 입사 할 당시 퇴직금 정산 방식을 하나은행 디폴트 확정기여형(DC)로 가입을 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했을시 지급 되는 걸로 아는데 디폴트 형태의 적립식 퇴직금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시 지급이 되는 형태 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어있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지속하여야 퇴직금에 대한 적립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하면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적립이 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