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KDY
KDY23.12.14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 해 5월2일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 1월31일자로 퇴사예정인데, 입사 할 당시 퇴직금 정산 방식을 하나은행 디폴트 확정기여형(DC)로 가입을 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했을시 지급 되는 걸로 아는데 디폴트 형태의 적립식 퇴직금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시 지급이 되는 형태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시 지급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어있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지속하여야 퇴직금에 대한 적립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하면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적립이 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