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5월2일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 1월31일자로 퇴사예정인데, 입사 할 당시 퇴직금 정산 방식을 하나은행 디폴트 확정기여형(DC)로 가입을 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했을시 지급 되는 걸로 아는데 디폴트 형태의 적립식 퇴직금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시 지급이 되는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시 지급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어있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지속하여야 퇴직금에 대한 적립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하면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적립이 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