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기업형 IRP로 퇴직금을 운용중이고, 매달 월급의 1/12를 직원 개인별 IRP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간급 직원만 있어 딱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의 1/12만 입금중인데, 만일 상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복비 : 매년 3월, 9월 지급
2. 명절 상여 : 구정, 추석 지급
3. 성과급 : 매년 200% 지급
4. 특별성과급 : 회사의 매출성장에 따라 지급
이 중 퇴직금에 산입되는 것, 불산입되는 것을 구분해주세요!! 근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