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 퇴직연금 납입액에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되나요?
저희 회사는 기업형 IRP로 퇴직금을 운용중이고, 매달 월급의 1/12를 직원 개인별 IRP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간급 직원만 있어 딱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의 1/12만 입금중인데, 만일 상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복비 : 매년 3월, 9월 지급
2. 명절 상여 : 구정, 추석 지급
3. 성과급 : 매년 200% 지급
4. 특별성과급 : 회사의 매출성장에 따라 지급
이 중 퇴직금에 산입되는 것, 불산입되는 것을 구분해주세요!! 근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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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복비, 명절 상여금, 성과급, 특별성과급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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