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 건으로 사업비 복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별도의 환수금액이 없이 복원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잡이익으로, 취소건은 마이너스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